명예 전역 규정 위반 지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 전역 심사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사단장은 명예 전역이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위법한 명예 전역 심사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7.19 photo@newspim.com |
군인권센터는 "명예 전역은 군인사법상 '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에 속한다"며 "비위 행위로 수사 기관에서 수사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시켜서는 안 된다고 군인사법은 못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 전역 규정에 따르면 명예전역은 5∼6월, 12∼1월 중 매년 2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임 전 사단장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7월 23일은 공고 기간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방부 민원실에 임 전 사단장 명예 전역 반대 서명서도 제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진행한 서명 운동에는 시민 2만2080명이 이름을 올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방부 민원실에 반대 서명서를 제출하며 "임 전 사단장의 명예 전역 신청 뒤에는 대통령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본인이 자진해서 명예 전역한다는 것은 창군 이래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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