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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군 복무 기간만큼 만 42세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4:53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4:53

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통과 시 내년부터 바로 적용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 혜택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되며 이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포함시 5만8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군 복무로 인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는 기간이 단축되는 불리함이 발생함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 적용 연령을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가 군 복무로 청년정책 혜택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국군 장병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뉴스핌DB]

구체적으로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제대군인 청년연령 확대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5년 즉시 적용될 예정으로 2년 이상 복무한 82년생(만 42세)까지 2025년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제대군인 청년할인 혜택 적용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신청 일정·방법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원칙적으로 사전 심사후 대상자에 청년 연령을 상향해 할인된 가격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할 예정이지만 시스템 정비가 늦어질 경우 일반권을 충전해 우선 사용하고 대상자에 사후 환급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윤종장 교통실장은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 청년들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정책운영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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