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 볼 여지 충분...철저하게 수사해야"
"주가조작 방조 혐의 입증은 매우 어려운 문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차기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변곡점을 맞았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전주(錢主)' 손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가운데, 검찰 또한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인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 안팎에선 손씨의 혐의가 인정되면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분에 압박이 더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법조계는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며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올 7월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함께 조사했다. 또 검찰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고, 전주 91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앞서 대통령실은 손씨의 1심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서 손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 만큼,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법리 판단이 중요해졌다.
손씨와 김 여사는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전주' 역할을 하며 주가상승 이해를 같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손씨는 자신과 아내, 회사 명의 계좌 등 총 4개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거래했고, 김 여사는 6개의 계좌를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 등에게 일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마포대교를 도보 순찰하며 설치된 생명의 전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11 photo@newspim.com |
법조계는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손씨와 같은 '전주'라는 것만으로 방조죄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전주라는 것은 방조죄의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라며 "전주가 돈을 빌려줄 때 이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 알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돈이 주가 조작에 쓰인다는 걸 인지했느냐를 (검찰이) 입증하는 건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다는 건 그만큼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경우 손씨보다 증거가 더 부족하거나 희미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가조작 사건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 돈의 흐름에서 고의성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손씨와 김 여사의 '전주' 역할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자신의 돈이 시세조종에 이용되는지 모르면서 전화로 직접 매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방조범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특히 방조범은 범행이 인정되는 범위가 공범보다 포괄적이라 김 여사의 유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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