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화물차량 과적 안전불감증, 최근 5년 적발 건수 19만 건 이상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최근 5년간 화물차량 과적 적발 건수가 무려 19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적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20~'24.7월) [자료=손명수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량 과적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일반국도에서 2만9600건, 고속국도에서 16만2166건으로 총 19만1766 건이 화물차량 과적 단속에 적발됐다.
화물차량의 과적은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법에 따르면 화물차의 적재 중량은 성능에 따른 중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과적 적발 및 과태료 부과 건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적발 건수는 매년 4만 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지난 5년간 무려 천억 원이 넘는다.
특히 일반국도에서 부과된 과태료의 실제 징수율은 매년 5~60%에 그친다는 점에서 제재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과적운전은 도로시설 훼손은 물론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과적으로 인해 훼손된 도로를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손명수 국회의원.[사진=뉴스핌DB] |
손명수 의원은 "화물차량 과적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최근 화물차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그 주요 원인인 화물차량의 과적 문제가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화물차 운행과 관련해 종합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 과적 이외에도 적재불량, 불법개조, 운행 규칙 준수 여부 점검 등 다방면에서 화물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