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사 인력 부족하면 응급실 진료 거부…의료계 "유명무실해질 것"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1:39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1:39

환자·보호자의 폭행·협박 시 진료 거부
응급의료자원 부족해도 수용 거부 가능
의료계 "오히려 진료 거부 못 하게 돼"
진료 거부 수준과 주체 없다는 우려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응급실에서 환자·폭행 또는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의료계는 구체적인 기준과 주체가 없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응급의료종사자가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담은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적혀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제6조에 근거한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먼저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방해할 경우 응급의료종사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방해한 경우가 해당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밝힌 경우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의료인으로서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불가피하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인정된다.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다.

응급의료자원이 부족한 경우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시설, 장비뿐 아니라 인력이 부족해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13일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409개 응급실 중 407개 응급실이 매일 24시간 운영된다고 비상진료 대응을 밝힌 가운데 17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응급실 센터 입구에 엠블런스가 대기하고 있다. 2024.09.17 leemario@newspim.com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의료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응급의료법상 같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었다"며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해 응급환자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복지부의 지침이 오히려 현장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 진료 거부에 대한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 자원에 대한 사유의 경우 정도와 판단 주체가 빠져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수용 거부 사유를 법에 명시할 경우 그 경우를 제외하고 다 받아야 한다"며 "의료현장은 정부의 지침이 뜬금없다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환자가 폭력 행사를 예고하고 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폭력 상황이 생긴 이후 진료 거부가 크게 의미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 인력이 얼마나 부족하면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며 "누가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쓰여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어떤 식으로 합의하더라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한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가 필요한 법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