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지역화폐법, 19일 野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
與 "일방적 강행 처리로 통과…尹 재의요구권 행사 강력 건의 드린다"
민주, 거부권 행사되면 오는 26일이나 10월 7일 국정감사 전 재의결 방침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여야의 대표적 쟁점 법안인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이 민생 법안으로 내세운 지역화폐법 역시 같은 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여기 '본회의 보이콧'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로 응수하며 본격 갈등 국면을 예고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반복된 '야당의 법안 강행→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결→법안 폐기'의 소모적 정쟁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7명 전원 찬성, 채해병 특검법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70명, 지역화폐법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채해병 특검법에는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지역화폐법엔 개혁신당 소속 의원 3인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를 열고 이들 세 법안에 "정쟁용 좀비악법", "현금살포 포퓰리즘법"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회의에 불참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래 야당이 주도해 온 채해병 특검법,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반대해 온 것과는 달라진 행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보이콧은)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한 항의의 뜻"이라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결정에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당 안팎의 피로감, 연휴 기간 추가로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또 추 원내대표는 이날 3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그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통과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했다.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3개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대통령의 취임 이래 거부권 행사는 총 24회가 된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1차례, 채해병 특검법은 2차례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된 바 있다.
추석 전부터 법안 처리를 예고해 온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 오는 26일이나 10월 7일 국정감사 이전 본회의를 열고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이전처럼 순방 중 전자결재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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