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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공천 받게 해줄게" 1억원 사기 전직 기자 1심 징역 2년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14:56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14:56

국민의힘 구미갑 단수공천 약속
法, 공천 과정 투명성 훼손 지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통령 영부인과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단수공천을 보장해 주겠다며 전직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약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구미갑 후보자로 단수공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전직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부터 1억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본인의 사기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심하던 중 황모 전직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출마에 관심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금품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력 정치인이나 대통령 영부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행세하고, 공천관리위원 등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공천에 관여할 권한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정당 내 후보자 추천이 정당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게 영부인이나 일부 유력 정치인 등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고 나아가 추천 절차가 돈과 결부돼 있는 것이 공공연한 관행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매우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 과정이나 공판 과정에서 수시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바꾸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금품을 교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청와대 선임행정관 황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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