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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이상 정차시 사유 입력"…지역관서 근무·관리 개선안에 현장 반발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4:31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4:31

전국경찰직장협의회, 27일까지 경찰청서 1인시위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이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관서 근무감독 관리체계 개편 계획을 내놓자 현장 경찰들이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이 내놓은 개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부터 27일까지 1인시위를 진행한다.

직협은 개선안에 대해 "현장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

이들은 "현장 경찰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명목 아래 과도한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는 현장 경찰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이 추진하려는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7일까지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9.25 krawjp@newspim.com

경찰청은 지난달 경남 하동군에서 실종신고된 40대 여성이 순찰차에서 숨진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자 일선 경찰서에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안' 공문을 내렸다.

계획안에는 2시간 이상 순찰차 정차시 112시스템 폴맵(경찰 내부망 지도)에 사유 입력하고, 순찰차 시간대별 임무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2시간 마다 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역관서장, 부서장, 관서장 등이 단계별 3중 관리 체계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직협 관계자는 "최근 동료 경찰관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경고"라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직협은 ▲현장 경찰 감시·통제 중단하고, 목소리를 경청할 것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위한 구체적 대책 발표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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