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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의 눈] "상속세 60% 내는 대주주가 주가 올리겠나"...공허한 밸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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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50%, 최대주주는 20% 할증
문제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정치가 제일 문제
130조 돌파한 해외 주식투자 더 가속화될 것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일을 하는 척 하는 건 아주 쉽다. 하지만 실제로 일이 되게 만드는 건 훨씬 더 어렵다. 현재 한국 증시의 부진에 유관기관, 정부, 정치권 내에서도 수 많은 대책과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모두가 부지런히 일하는 척만 하고 있다. 실제로 일이 잘 될 리는 없어 보인다.

지난 2년 9개월 간 주요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한국 증시만 유독 부진했다. 한국 코스피 지수는 -13%, 한국 코스닥 지수는 -26%의 처참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반면 인도, 일본, 대만, 미국 증시는 활황이다. 수익률 격차가 심각하다. 이에 지난 2월에는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 공허한 밸류업…60% 상속세 내며 주가 올릴 대주주는 없다

그 후속작업으로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다. 주주환원, ROE(자기자본이익률) 등을 따진 100개 종목이 확정됐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주요 증시 게시판에는 "코스피200 모방한 밸류업100 지수 발표로 주가가 왜 오르겠냐?", "밸류업 지수로 한국 증시가 상승한다는 순진한 생각에 놀랄 지경" 등의 부정적 반응 일색이다.

한국 증시 저평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따라서 1-2개의 문제 해결만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고차방정식이다. 하지만 그 중 영향력이 가장 큰 문제점을 1개만 꼽으라면 60%의 상속세율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향후 상속을 앞 둔 최대 주주들은 절대 자기회사의 주가가 올라서는 안 된다는 강박까지 있다는 게 실제 현장 분위기다.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기를 기대하는 대주주들이 상당하다. 이들은 소액주주의 배당 확대 요구를 일축한다. 주가상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요구는 아예 듣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20% 할증과세를 한다. 따라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식평가금액의 상속세율은 무려 60%(50%+20% 할증과세)가 된다.

여기에 주가마저 오르면 상속세는 그야말로 폭증하게 된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상속인의 재산을 피상속인보다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이례적인 케이스다.

삼성그룹 오너 일가도 주식상속가액 19조원 중 약 12조원(주식상속세 11조원+기타재산 상속세 1조원)의 상속세 폭탄을 맞아 아직도 보유 주식을 팔아 상속세를 납부 중이다.

삼성 오너가의 주식 상속가액은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날인 2020년 10월 25일 기준 상장주식의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결정된다. 이를 계산해보면 삼성전자 평균가격은 약 6만2400원이다. 그 외에도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주식도 상속됐다.

만약 단순 가정으로 상속 당시 삼성전자 주식이 2배 오른 12만5000원으로 상속가액이 결정됐다면 상속세는 12조원의 2배인 24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다시 삼성전자 주가가 6만2400원으로 돌아가게 되면 쓸데없이 상속세만 2배 납부한 꼴이 된다.  

이런 상황이니 상속을 앞 둔 최대주주들 중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된다. 최대주주들이 주가가 떨어지기만을 기도하는 상황에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운운하는 건 공허한 구호다. 이 문제를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가 해결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오직 입법권한이 있는 정치권에서만 해결 가능하다. 하지만 진영논리에만 사로잡힌 한국 정치권에서 이 약탈적인 60%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요원하다. 한국 증시 상승이 앞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 금융투자세 시행해 해외주식투자 장려?

어제는 170석이 넘는 의석수로 강력한 입법권한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내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토론회도 시장의 뜨거운 관심사였다.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일부 시행팀의 발언은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유예팀이 "(금투세 도입 시) 한국 증권시장이 우하향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시행팀의 답변이다. 김영환 의원은 "우하향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되지 않느냐"고 답변해 논란이 있었다. 그 밖에도 몇몇 의원들의 수준 낮은 논리에 대한 실망감도 상당했다.

토론 종료 후 각종 주식게시판은 뜨겁게 달궈졌다. "국회의원이 맞냐?", "한국 기업 망하기를 바라는 건가", 대한민국도 팔라는 얘기냐"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넘쳐났다. 또 "역시 미국 주식이 답이다", "한국 주식 탈출은 지능순" 등의 현실적인 반응도 상당하다. 한국 투자자 중 상당수는 이미 한국 증시를 대 탈출하는 중이다.

2020년에 한국인의 해외 주식 보유금액은 62조5000억원(470억달러)에 불과했다. 그런데 3년9개월만에 110% 폭증한 131조3000억원(987억달러)을 기록했다. 가파른 증가세다. 조만간 200조원도 돌파할 기세다. 금투세가 실제 도입될 경우 한국 증시 탈출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 금투세 도입 시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세율 비슷해져

현재는 비과세인 국내 주식 양도차익이 과세로 바뀐다는 점이 금투세 도입의 핵심 이슈다.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지만 5000만원 초과분에는 22%(지방세 포함), 3억원 초과분에는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게 쟁점이다.

물론 금투세 도입 시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율도 올라간다. 현재 해외주식 직접투자로 차익 발생시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류과세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일률 적용된다. 그런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해외주식에서 3억원 넘는 차익 발생 시 세율이 27.5%(지방세 포함)로 올라간다.

결국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은 기본공제 차이만 있을 뿐 세율은 동일해 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주식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더 급감할 수밖에 없다. 똑같은 세율이라면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글로벌 1등 기업인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페이스북)에 투자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 해외주식 세금 90%로 올려라? 세금은 해결책 못 돼

지난 19일에 이재명 대표가 추석민심을 전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 지방의 노인들이 "우리 주식 팔아야 되냐?"고 물어서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게 좋겠다"고 대답했다고 밝혀 논란이 있었다. 거대 야당의 대표가 한국주식을 사지 말라고 대답한 게 본심일 리는 없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대표가 금투세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국의 모든 투자자가 자국 증시를 외면하고 미국 주식투자에만 몰두한다면 투자수익률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일반화되면 한국 기업들의 자금조달은 어려워진다. 결국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도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처럼 '조세 정의 확보'를 위해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최선일까? 만약 조세정의가 가장 중요하다면 세율을 90%로 올리는 게 더 공정하지 않은가? 실제 프랑스에서는 2013년에 올랑드 대통령이 소득세 최고과세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인상한 적이 있다.

그러자 세계적 명품 그룹인 루이비통모엣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프랑스의 높은 소득세와 최고 45%(직계존비속)의 높은 상속세를 피할 목적으로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다. 결국 2년 뒤 프랑스 정부는 소득세 최고과세율 75% 부과를 슬그머니 취소했다.

이 취소가 부자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에서의 자본이탈을 방지하고자 어쩔 수 없이 세율을 낮춰준 측면이 강하다. 전 세계 국경이 열린 지금 시대에는 기업들도 얼마든지 해외로 떠날 수 있다. 고율의 세율로 조세저항을 부추기기 보다는 자본유출을 막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원활 하려면 한국 증시가 살아나야 한다. 한국 기업 경쟁력 강화에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한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금융투자세 논쟁은 하루 빨리 정리돼야 한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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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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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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