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수술 후 섬망 증세로 인한 오해 주장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 1월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권민식·30)가 대마 흡연과 소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그 외에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부장판사 마성영)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식케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식케이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며 자수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식케이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사에 따르면 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 1일경부터 9일경까지 불상량의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대마를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식케이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대마를 소지,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한다"며 "케타민과 엑스터시 투약 혐의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식케이는 지난 1월 19일 오전 9시40분경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고 물으며 마약을 했다고 자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식케이는 4월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식케이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4월 입장문을 통해 대마 흡연은 인정하지만 전신 마취 수술 과정에서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전신 마취제를 투약했다며 필로폰 투약 등 혐의를 부인했다.
식케이 측은 "의뢰인이 지난 1월 19일 경찰 출석 과정에서 한 행동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 증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