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1달여 만 70여개 민생법안 합의 처리…주요 법안 내용은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20:48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20:48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조항 강화
육아휴직 기간 현행 2년→3년으로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서울=뉴스핌] 신정인 김윤희 기자 = 성범죄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확대법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 등 70여개의 민생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래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달 28일 간호법 제정안·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이 통과된 이후 1달여만이다.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의 재표결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이들 법안은 재의결 가결 조건을 넘지 못하며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4.09.26 pangbin@newspim.com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70여 건의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 중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 것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49표, 찬성 241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대응하는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둔 개정안은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딥페이크 처벌과 관련 개정안 14조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할지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장했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 '알면서' 문구는 고의범만 처벌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불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오갔다.

대체토론 끝에 여야 법사위원들은 신속한 법안 처리 및 법안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면서' 문구를 포함시켜 조항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는 해당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이 의결됐다.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205표, 찬성 204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은 재석 20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저출생 대응책 중 하나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판사 임용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도 이뤄졌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 여기 해당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이 재의결 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원 전원이 출석하고 야권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는 전제 하에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날 재의결에서 해당 법안들은 모두 국민의힘의 이탈표 없이 부결되며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결 189표, 부결 108표, 무효 2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결 189표, 부결 107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결 188표, 부결 109표, 무효 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결 188표, 부결 108표, 무효 3표로 역시 통과가 불발됐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투표수 299표 중 가결 184표, 부결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또, 노란봉투법은 투표수 299표 중 가결 183표, 부결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법안이 부결될 경우 곧바로 재발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