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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앞두고...이창용·최상목 왜 만났나

기사입력 : 2024년10월01일 07:20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4:25

금통위 10일 앞둔 만남…시장, 정책 결정 '실마리' 찾기 위해 온종일 '분주'
정책 최고 책임자들 '결론 없는 만남'…서로 덕담과 '구조 개혁 필요성' 동의
수도권 집값-가계 부채 등 현안 대책 없어…"민감 시기에 무의미한 회동"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지난 달 30일 정부세종청사 만남은 내주(10월 11일) 있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만남이 지난 2월 최 부총리의 한은 방문에 대한 이 총재의 답방 성격이고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 개혁'을 주제로 한 타운홀 미팅이었지만 경제 전문가와 시장에서는 두 사람의 발언 등을 통해 어떤 실마리라도 찾기 위해 온종일 분주한 모양새였다.

전반적인 경제 운용과 재정을 책임지는 최 부총리와 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지는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다 한은의 직전 통화정책방향회의(8월22일)에서 금리를 동결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과 기재부 등 정부가 이례적으로 "내수 측면에서 아쉽다"라는 반응을 내놓는 등 한은의 금리 결정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도 이번 회동에 주목한 이유다. 

한은법에 "물가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에 관한 한은의 '독립성'은 법상이나 관례상으로도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반응은 이례적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30 photo@newspim.com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양측 모두 이날 만남을 추진하며 지나치게 각자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비난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경제 사회에 대해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못하고 덕담만 오간 어정쩡한 만남으로 끝나고 말았다.

경제 정책에는 항상 찬반 양론(兩論)이 있고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격렬한 토론 과정과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두 사람의 '결론 없는 만남'을 왜 이 시기에 했는지는 의문이다.    

두 사람은 이날 만남에 앞서 형식과 의전에 크게 신경을 썼다. 자칫 이상하고 왜곡된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까 우려하는 측면에서 두 사람과 양 기관은 실무 절차에 주의했다. 

양 기관에 일하는 청년 인턴 등 150여 명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이지만 유튜브 생중계를 하지 않는 비공개 회의였으며 기재부가 행사 후 제공한 영상에서도 두 사람의 모두 발언은 빠져 있었다.  

행사 후 공개된 보도자료에서 최 부총리는 타운홀 미팅에 앞서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 약화와 사회이동성 저하, 인구 오너스(Onus) 등 구조적 문제가 누증되면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일견 단기ㆍ경기적 이슈로 보이는 문제도 그 기저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어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낡은 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고 "국민적 이견이 없지만, 막상 개별 사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대간·지역간·계층간 갈등으로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 "구조개혁이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수요자-공급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방점만 달랐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앞서 이 총재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도착한 이후 한은 총재로서 첫 기재부 방문에 대해 "거시 경제의 양축으로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대적 변화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2%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안정적으로 재정정책을 유지한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총재의 기재부 방문에 대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한은이) 긴밀한 협력파트너로서 자리 매김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최근 논란이 된 '상위권 대학 지역비례 선발제' 발언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최근 국회 출석 발언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와 인터뷰 등에서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고교 졸업생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강남 집중에 따른 집값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별 학령인구 비중에 맞춰 뽑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이 맥락에서 이날 "우리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빠져있다. 저희(한은)는 보고서에서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은과 기재부의 통화정책 전환(금리 인하·피벗)의 시기에 대한 이견은 수도권 집값 상승·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 등에 경제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의 시각차다. 그 과정에 취약 계층 보호와 내수회복을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바라는 것이 기재부 등 정부의 시각이고 한은은 수도권 집값 동향 등 시장 반응 등을 좀 더 살펴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경제 사회가 주목하는 10월 금통위의 금리결정 회의를 불과 10여일 앞둔 민감한 시점에 두 사람이 왜 만남을 했는지 의문이다"며 "어떤 정책도 시장과 소통하지 않고는 결국 '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럴거면 만남을 금통위 이후로 미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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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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