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은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시설원예 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원예 특작, 곡물, 기타 식량작물)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신청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수요나 숙소 마련 여부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해외 지자체에서 선발된 근로자나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또는 국내체류 외국인 중에서 배정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계절근로자에게 최저임금(시간당 10,0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절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20%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간은 농가의 희망 근로기간에 따라 90일 또는 5개월 동안이며, 우수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원할 경우 재입국 추천도 가능하다.
시는 접수기간 종료 이후 관할 출입국관서인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서를 제출키로 하고 사전심사를 거쳐 법무부에서 배정인원을 확정받게 되면 비자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하반기쯤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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