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협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선거인단 참여 링크 올려
특정 정당 지지 유도 생각 없었다 주장
검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민관기(56)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스핌DB]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
민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한달 앞둔 지난 3월 17일 경찰직장협의회 임원진 51명으로 구성된 단체 메신저 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이 결정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가입 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 전 위원장은 "오늘부터 비례대표 순번 투표가 진행 중으로, 국민투표단으로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첨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링크가 공유된 시점은 조국혁신당의 선거인단 모집이 마감된 상태였다. 민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족들과의 단체대화방에 전달하려다 실수로 직장협의회 임원 단체 대화방에 올리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민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위반과 더불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이후 사건을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넘겨받은 청주지검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민 전 위원장이 위와 같은 링크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투표 권유 운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날까지 진행한 2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투표에서 56.78%의 득표율을 차지한 권영환 후보가 당선돼, 43.22%의 득표율을 차지한 민 전 위원장은 연임에 실패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