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한반도와 부속 도서'
김정은, 간부들에게 "우리도 만들라"
통일・민족 용어 삭제 등 이뤄질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7일 소집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평양의 관영 선전매체들은 이날 오전까지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서 함구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선중앙통신과 방송 등 매체가 회의 개막 소식을 내보내지 않고 있고 680여명에 이르는 대의원의 평양 집결 동향도 전하지 않고 있다"며 "7일 밤이나 8일 오전 북한의 공식 발표가 나와야 회의 개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9차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
앞서 지난달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0월 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연간 2회 봄과 가을에 열리며 법률 제정이나 개정, 예산 심의・결산, 조직・인사 문제를 다룬다.
특히 이번 회의의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영토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지시한데 따라 이 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김정은의 지시는 우리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걸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헌법 개정 문제를 고민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새로 출범했어야 할 15기 대의원(임기 5년) 선거도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통일・민족 등의 용어를 폐기할 것을 지시한데다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를 헌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