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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 공무원 늘린다더니…...지자체 12곳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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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낮은 처우로 기피…방재 안전직 처우 개선 필요
전국 지자체 공무원 31.3만 명 대비 0.27%에 불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지자체 재난 관리 전문 인력 증원을 내세웠지만 방재 안전직 공무원이 전혀 채용되지 않은 지자체만 12곳, 방재 안전직 공무원이 단 한 명만 근무 중인 지자체는 36곳에 달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 혁신처로부터 방재 안전직 공무원 배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초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재 안전직은 모두 871명으로, 2023년 전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1만3296명의 0.27%에 불과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김보영 기자2024.10.10 kboyu@newspim.com

2024년까지 지자체 방재 안전직을 1640명까지 확충하겠다는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 목표와 비교해서도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에 그쳤다.

지자체별 방재 안전직 공무원 현황도 제각각이었다. 방재 안전 직렬 공무원 1명인 시·군·구는 36곳, 2명인 시·군·구도 61곳에 달했다. 강원 철원군, 경남 함양군·거창군, 경북 문경시·울릉군, 인천 동구·미추홀구, 전남 고흥군·영암군·영광군, 충남 금산군, 충북 진천군 등 12곳은 방재 안전 직렬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방재 안전 직렬 공무원이 3명 이상인 지자체는 52.2%에 불과했다.

특히 지자체별로 재정 여력이나 방재 안전직 증원 의지에 따라 현원 배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시·도로 보면 서울특별시가 34명, 경기도 20명, 제주특별자치도가 13명인 반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는 2명에 불과했다.

시·군·구도 경기 고양시 18명, 경기 시흥시·경북 포항시 각 13명, 서울 동작구 12명, 서울 은평구 11명, 경기 의정부시·안산시·파주시·화성시 각 10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방재 안전직 공무원 현원 증가율은 2020년 9.8%(+68명)에서 2023년 6.3%(+53명)로 오히려 낮아졌다. 지난해 방재 안전직 공무원 임용 인원 또한 2019년(161명) 대비 -49.1% 줄어 108명에 그쳤다. 반면, 퇴직은 동 기간 30.9%(2019년 38명→2023년 55명) 증가했다. 정책 목표와는 완전히 거꾸로 간 셈이다.

이처럼 방재 안전직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재난 안전과 무관한 부서에 배치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 23명은 행정부서, 읍·면·동 복지센터, 사업소 등에서 일하거나 타 부서에 배치된 채 휴직 중인 이도 있었다.

방재 안전 직렬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난 안전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3년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그 수가 너무 적어 재난 안전 대응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방재 안전 직렬 채용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되었지만,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처우로 방재 안전직 공무원은 기피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2017년 행안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재 안전직의 조기 퇴직률은 11.1%로 전체 지방 공무원 퇴직률 0.8%의 14배이다.

방재 안전직 중 87%가 직무 만족도가 낮거나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업무량 과중(39%), 낮은 처우(23%), 잦은 비상근무(1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공무원의 약 82%가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이직을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방재 안전직 확충과 처우 개선을 다시 꺼냈지만, 실효적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승진 가점 부여, 재난 안전수당 지급 등 일부 인센티브 정책은 추진되고 있는 반면, 정작 방재 안전직 정원은 동결한 채 신규 수요는 직렬 내외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확정된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는 방재 안전직 확충 계획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가 수차례 재난 관리 전문 인력 대폭 충원을 요구했지만 행안부는 여전히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렬 전환·복수직화 등 방재 안전직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방안이 올해부터 실시되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반드시 재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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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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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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