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틀어막을 목적...손해배상 제도 악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안건 관련 허위의혹을 제기했다며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군 인권보호관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 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023.11.08 leehs@newspim.com |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14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가 제기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과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안건 논의를 위해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김 보호관을 포함해 2명의 위원이 불참하면서 결국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측은 "상임위에 불참한 것은 의도적인 회피로 보인다"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보호관은 군인권센터가 근거 없이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보호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 직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법원 판결로 김 보호관이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손해배상 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법원이 내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이 인권위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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