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지분 제외하면 유통주식 물량 30% 초반대"
"이 중 5.9%는 패시브펀드...구조적 응찰 불가"
"고려아연 기 보유 자사주 2.4%도 제외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현재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유통주식 물량은 15% 안팎으로 추산된다"고 10일 밝혔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유통주식 30%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고려아연의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의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과 자기주식, 우호 지분 등을 제외하면 유통주식 물량은 약 30% 정도라는 평가다.
이는 ▲국민연금 ▲국내외 기관투자자 ▲일반 개인투자자 ▲패시브 펀드(Passive Fund)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고려아연은 "패시브 펀드(5.9%)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해당 지수에서 고려아연을 아예 제외하지 않는 한 현 시점에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려아연을 장기 보유하며 배당과 ESG 경영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온 국민연금(7.83%)의 경우 보유 물량 상당수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기 보유 자기 주식(2.4%)까지 제외하면 이번 공개매수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실질 유통주식 물량 최대치는 15% 안팎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당사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양측이 공표한 공개매수의 매입 물량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다"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매입 물량은 18%이며, MBK-영풍은 14.61%"라고 했다.
이어 "영풍은 MBK 파트너스와 맺은 경영협력계약 탓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만큼 유통주식 물량에 대한 당사의 계산이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의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영풍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보유 주식(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며 "단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의 현 회장인 최윤범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각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