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확인 차량번호 조사 나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강화군에서 불법으로 유권자들을 차량으로 실어나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화군 송해면·양도면·길상면 등지에서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나르고 있다"는 신고 1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제기 사진 [사진=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
신고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감시단이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확보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