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매부터 생산단계 역추적
부적합 수산물, 판매 금지·압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넙치 등 양식수산물 150건을 검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다소비 수산물이다. 조피볼락, 넙치, 흰 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등 150건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산물 시장의 모습 2024.09.15 mironj19@newspim.com |
식약처는 수거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 조치를 한다.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된다.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종 판매부터 생산단계까지 전 과정을 역추적해 부적합 수산물의 발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는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국민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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