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시외버스 지원비율 한도(10%)를 풀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벽지노선지원사업 운영개정지침 [자료=국토부] |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 지방비 70%)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토록 개선된다. 부산·울산·경남 권역, 광주·전남 권역 등 인접 광역지자체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는 추세와 대도시권과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간의 연결이 밀접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 가능했으나 벽지 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벽지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감안해 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허용된다.
각 지자체별로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개선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