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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김민웅, 집유 2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2:00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 "반성·자숙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30일 항소심 선고를 받고 나오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2024.01.30 dosong@newspim.com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가 2016~2018년 비서실에서 근무할 당시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피해자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시력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편지 파일을 게시할 때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김 전 교수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본인이 게시한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김 전 교수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게시물을 게재한 후 삭제하기까지 게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곳에 재유포한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

2심도 김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는 시력과 시야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그는 직접 게시글을 올리고 여러 번 수정했고, 이후에도 페이스북에 다른 게시글을 작성·게시했다"며 "게시글의 내용 및 편지 파일의 취득 경위 등을 더해 보면 시력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밤늦은 시간 '좋은 냄새 난다, 킁킁',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등의 부적절한 문자메시지와 런닝 입은 셀카 사진,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 등을 보낸 사실 등을 인정했다"며 "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김 전 교수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의 실명이 기재된 편지 파일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해당 손 편지가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재확산돼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의 지지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욕설과 비난을 받았으며 결국 개명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전 교수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다. 1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2차 가해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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