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 고용 규제 개선
올해 12월 5회차 고용허가 신청 시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서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E-9)을 신규로 허용했으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방(비수도권)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 사업장의 경우, 본사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한 것이다.
뿌리업종 중견기업 고용허가 요건 개선 [자료=국무조정실] 2024.10.17 jsh@newspim.com |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력이 신속하게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뿌리업종 맞춤형 특화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뿌리업종 직무교육, 직무 관련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 교육 등을 포함한다.
이번에 확정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은 올해 5회차 고용허가 신청(12월 예정) 시부터 적용된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번 요건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국인들이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써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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