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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 45만6000명…5년새 41.6% 급증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10:49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10:49

사업장 가입자 44만92명·지역 가입자 1만5747명
중국이 42.6% 가장 많아…베트남·인도네시아 순
2022년 기준 5175명 외국 연금 수급…누적액 1650억
김남희 "상호 형평성 있는 사회보장 혜택 누려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18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2만1948명 수준이던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45만5839명으로 늘었다. 5년만에 41.6%가 증가한 수치다. 

사업장 가입자가 31만3852명에서 44만92명으로 40% 증가했고, 지역 가입자는 8096명에서 1만574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자료=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4.10.18 jsh@newspim.com

외국인가입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9만4241명(4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4만8590명(10.7%) ▲인도네시아 3만1349명(6.9) ▲캄보디아 3만603명(6.7%) ▲필리핀 2만7093명(5.9%), 타이 2만1960명(4.8%) ▲미국 2만797명(4.6%) 순이다. 이 외에 국가들도 8만1206명(17.8%) 가입돼 있다. 

베트남은 2022년부터, 캄보디아는 2023년부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는 지역가입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나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을 받는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해 4만287명, 지급액은 3294억이었다.

[자료=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4.10.18 jsh@newspim.com

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은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 5년간 4794명으로, 미지급액은 1138억이다. 

김남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외국 38개국 정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상호간에 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를 연계하고 있다"면서 "해외 교류가 많아지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해외 거주 한국인도 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는데, 상호가 형평성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2022년 말 기준으로 미국이 4,396명, 독일 358명, 폴란드 174명 등 우리나라 국민 5,175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누적연금액은 1,650억 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6.23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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