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제도, 여성 가입자 기회 확대 목적
크레딧 혜택 '연금 수급시기'부터 적용돼
남성이 여성보다 수급시기에 먼저 도달해
남인순 의원 "출산 시점부터 적용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97.8%가 남성이고 여성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97.8%)이다. 여성은 132명인 2.2%에 불과해 여전히 출산크레딧 혜택 대부분이 남성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도에 도입된 출산크레딧 수급자 수는 2019년 1354명에서 2023년 5037명으로 3.7배 증가했다. 연금 지급액은 2019년 5억708만원에서 2023년 22억4553만원으로 4.4배 늘었다.
[자료=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민연금공단] 2024.09.30 sdk1991@newspim.com |
출산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더해주는 제도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가입 기간이 늘면 연금수급액도 증가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연금액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현재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추가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출산크레딧 평균 추가 삽입기간은 2021년까지 18개월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17개월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출산크레딧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여성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부부 중 남성이 연금 수급시기에 먼저 도달하고 많은 여성이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크레딧 혜택의 적용시기가 출산시점이 아닌 연금 수급시기로 정해져 이같은 상황이 초래된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입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제도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추가인정 상한을 폐지해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가입 기간 추가를 출산 시점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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