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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하동송림공원 10년 묵은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시행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0:39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0:39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지난 23일 송림공원 소매점의 불법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5월 6일 이후 송림공원 매점은 공원화 계획에 따라 사용허가 등이 불가함을 여러 차례 통보했으나 불법점유자는 소매점 반환을 거부하며 운영을 지속해 왔다.

경남 하동군이 지난 23일 송림공원 소매점의 불법건축물인 창고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하동군] 2024.10.24

이에 지난 8월 하동군은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했다. 불법점유자는 이에 반발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불법점유자)의 행정심판을 기각하며 하동군의 계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기각 사유는 하동군이 그간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했으며, 불법 점유된 공유재산의 무단 존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소매점에는 2015년 하천법 위반 판결을 받아 불법건축물이 된 증축 창고가 있다. 그 당시 해당 창고는 하천구역인 관계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이동식 컨테이너 구조로 증축 협의했으나, 실제로는 고정식 건축물로 설치되어 2015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하천법 위반으로 불법건축물이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관련된 공무원도 처벌받았다.

이러한 사유로 군은 2016년부터 불법건축물인 창고를 제외하고 소매점만 사용 허가했으며, 창고 철거를 위해 퇴거 명령을 지속해서 내려왔다. 하지만 불법점유자는 10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점유자가 자진 반환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점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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