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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 스테이지' 톱 10 경연...유튜브 응원전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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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 10' 싱어송라이터 실력 팽팽, 심사위원들도 당혹
유튜브 조회수와 팬들의 댓글도 점수에 반영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실력이 막상막하여서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힌다."
지난 11일 뉴스핌 주최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의 결선에 오른 톱 10의 라이브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자 팬들의 반응이 뜨겁다. 뉴스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운영사무국은 11일 오후 4시 10분 저마다의 개성과 실력으로 무장한 톱 10 경연자들의 영상을 공개했다. 자작곡과 자유곡으로 대결을 치뤘던 본선과 달리 결선에서는 모든 톱 10 진출자들이 두 곡의 자작곡을 선보였다. 가창력도 중요하지만 싱어송라이터로서 가장 중요한 노래를 만드는 능력을 보겠다는 심사위원들의 주문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톱 10에 오른 윤새. 2024.10.24 oks34@newspim.com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톱 10에 오른 채겸. 2024.10.24 oks34@newspim.com

지난 11일 유튜브 뉴스핌TV를 통해 영상이 공개된 이후 톱 10 싱어송라이터를 응원하는 팬들의 열기가 뜨겁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에 진심을 담아 부르는 참가자들의 영상에 열광하는 팬들의 댓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편지'와 '수평선'을 부른 바닐레어에 대해 팬들은 목소리가 듣기 좋다는 평과 함께 "아련한 감성 한 스푼 들어간 노래라서 이 가을에 딱입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공연장에서 더 멋진 바닐레어를 하루빨리 록페스티벌에서 만나도 싶다는 팬도 있었다. 또다른 팬은 "밴드맨이 왜 기타를 내려놓고 경연에 참가했을까 의아했는데 이 영상을 보니 납득이 갑니다"라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톱 10에 오른 이찬주.  2024.10.24 oks34@newspim.com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톱 10에 오른 컬타. 2024.10.24 oks34@newspim.com

'얼음땡'과 'Tom'을 부른 이찬주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노래를 부르는 이찬주가 안경을 쓰니 더 멋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밤마다 자면서 듣는데 왜이리 설레는거죠. 잠을 방해하시는데요"라는 댓글도 인상적이었다. 또다른 팬은 "목소리가 평양냉면 같은 찬주님 계속 생각나요"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또다른 팬은 "얼음땡! 하자마자 컵에 있던 얼음이 다 녹아버렸어요"라고 썼다.

'조그맣고 커다란'과 '꿈속'을 부른 민수현에 대해서는 "고운 노랫말에 포근한 음색, 듣고 있으면 마음이 몽골몽골 해져요"라고 댓글을 남겼다. 또다른 팬은 "수현님의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해요. 사람들을 위로하는 노래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톱 10에 오른 민수현. 2024.10.24 oks34@newspim.com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톱 10에 오른 사운드 힐즈. 2024.10.24 oks34@newspim.com

'그때 열대야'와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게'를 부른 사운드힐즈에 대해서는 "지나가다 우연히 보게된 무대가 너무 인상 깊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찾아보고 있어요. 노래들도 다 너무 좋고 특히 무대장인...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비어있던 자리들을 꽉 채워지는걸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될 뮤지션이구나 생각했어요"라고 응원했다. 또다른 팬은 "강변가요제 우승에 빛나는 사운드힐즈 응원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Let it shine', '나의 푸른 섬으로'를 부른 윤새는 "진짜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장르 같아요. 그렇다고 듣기 거북하기는커녕 신대륙을 발견한 느낌, 곡도 음색도 너무 아름다워서 가슴이 웅장해지네요"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재생버튼이 또다른 세계의 문을여는 버튼이 되는 것 같은느낌이에요. 와, 진짜 세상에 없던 장르와 유일무이한 목소리다"라는 응원메시지도 있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톱 10에 오른 바닐레어. 2024.10.24 oks34@newspim.com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톱 10에 오른 헤밍. 2024.10.24 oks34@newspim.com

Color of my life", 'To my blues'를 부른 임수연은 "목소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선한 충격 그 자체네요. 히든스테이지에서 단 한 명의 가수로 임수연님을 끝까지 응원할게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또 "외모도 제 어릴적 첫사랑과 닮았네요. 아무튼 독창성과 외모,가창력 모두 새로워 계속해서 다시보고 또 봤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얼룩무늬', '이파란'을 들고 나온 유일한 10대 싱어송라이터 신아영은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언니라고 해야할 것 같은 목소리, 너무 좋다"라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이밖에 '환상', '기억할게'를 부른 채겸은 "우리나라에 이런 인재가 있음에 감사해"라는 찬사를 받았다. 'Ghost of You'와 'I Want You Back!'을 부른 헤밍과 '날개'와 '하필'을 부른 컬타의 영상에도 응원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톱 10에 오른 임수연.  2024.10.24 oks34@newspim.com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톱 10에 오른 신아영. 2024.10.24 oks34@newspim.com

김병찬 플럭서스 뮤직 의장, 김금훈 헉스뮤직 대표, 강수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부장이 참여한 본선 심사 끝에 톱 10에 올라온 참가자들은 또 한번의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톱 10의 순위결정전은 그룹 '다섯 손가락'의 리더 이두헌, 시티팝의 선두주자 김현철, 재주소년의 박경환이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온라인 심사를 시작한 심사위원들도 실력들이 팽팽하여 결코 만만치 않은 심사라면서 혀를 내두르고 있다.

톱 10 영상은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유튜브 조회수 등 온라인 인기점수 등을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11월 1일 심사위원들의 심사과정을 담은 스튜디오 영상이 공개되고, 11월 8일에는 심사결과 발표와 함께 시상식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대상(최종 우승자)에게는 5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3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이밖에도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제작 특전이 주어지고 다른 수상자들에게도 많은 부상과 특전이 주어진다. 이번 경연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국콘텐츠진흥원,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힘쓰는 기관과 단체가 후원한다.

결선에 오른 '톱 10' 진출자들은 아래와 같다. 무순.

■ 민수현 - 포크, 재즈, R&B 등 다양한 장르 소화하는 피아니스트.
■ 바닐레어 - 다양한 장르 음악 시도하는 개성파
■ 신아영 -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10대 싱어송라이터.
■ 채겸 - 잔잔한 발라드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싱어송라이터.
■ 윤새(Yunsae) - 자신의 색깔이 분명한 인디뮤지션.
■ 헤밍 - 시적인 노랫말로 듣는 이의 마음을 적시는 싱어송라이터.
■ 이찬주 - 포크 음악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싶은 서정주의자 
■ 임수연 - 모던록과 어쿠스틱팝 추구하는 아티스트
■ 사운드힐즈 - 어쿠스틱한 포크 음악 구사하는 기타리스트.
■ 컬타 - 단단한 고음의 발라드 가수.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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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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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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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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