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승차 구매점(드라이브스루)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적 규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스루)'의 공통된 관리기준 마련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시 최초로 성과감사 실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부산시 드라이브 스루 매장 현황 [사진=부산시] 2024.10.29 |
위원회는 승차 구매점 주변의 안전시설 미흡과 보행자 구간의 명확한 구별 부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구·군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승차 구매점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새로운 '부산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보행자 구간을 시각적으로 확연히 구별하도록 했다.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수정 등을 시에 권고했다.
매장 면적으로 인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승차 구매점 증가로 인한 안전과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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