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용인특례시는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30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휴가 3일을 부여하고,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5일 추가하는 안을 담았다.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또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했을 경우 일 걱정 없이 간병하게끔 간병휴가 3일을 신설하고,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형재‧자매는 물론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3일간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저연차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새내기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중간 연차 공무원에겐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가 하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조례를 개정했다"며 "110만 용인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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