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배상금·지연이자 수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장남인 이창환 씨가 변제안 수용 취소를 논의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창환씨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는 정상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
이씨는 "아버지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것을 몰랐다"며 "형제 중 일부가 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알았지만 나는 반대 입장이다. 오늘 형제들을 설득하려고 광주로 갈 예정이었는데 뉴스를 통해 판결금을 지급받았다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피해자지원재단에 했다는 것이 아들로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현재 상황이 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누가 서명한 것이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가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 등이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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