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감소 등 택시업계 경영악화 해소"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내달 15일부터 법인택시 40대에 대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택시 1대당 보상금은 3500만 원이다.
택시. [사진=뉴스핌DB] |
택시 감차는 택시 과잉 공급과 자가용 증가로 인한 승객 감소, 택시업계 경영 악화, 종사자 소득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에 따르면 청주시의 적정 택시 대수는 3443대였으나 당시 실제 면허 대수는 4123대로, 680대가 과잉 공급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2021년 시 택시 감차위원회는 총 120대 감차 계획을 수립, 2021년 14대, 2022년 23대, 지난해 43대를 각각 줄여왔다.
감차 신청은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6일간 진행된다.
신자세한 사항은 11월 1일부터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진섭 건설교통국장은 "택시 감차사업은 자가용 증가에 따른 시 택시업계 운영 여건 개선과 시민들에게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감차보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