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강화군은 다음 달 1일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박용철 강화군수가 대북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의해 지정한 위험구역 내 금지 사항으로 대북 전단 살포 관련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물품 준비나 운반·살포·사용 등 행위를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앞서 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을 도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은 주민들의 안전과 일상 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며 "위험구역 해제는 향후 지역 상황에 따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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