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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유산취득세 전환 준비…내년 상반기 국회 법률안 제출"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14:34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4:35

기재부-세법학회, 1일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 진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일 "정부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에서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 개회사에서 "OECD에서도 상당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이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공평하고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를 준용한다.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으로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2024.11.01 plum@newspim.com

다만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인데, 이중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상속세만 '유산세'가 적용돼 세법상 정합성도 저해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실장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그동안의 상속세는 과세가 용이하다는 행정 편의적 측면에서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우리 경제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고 과세 인프라가 비약적으로 확충돼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직접 과세하는 유산취득형 과세 체계를 운영할 만한 성숙한 납세의식과 과세행정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조세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유산취득세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상속세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지난 1950년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해 70년 넘게 운영돼 왔던 상속세제의 과세방식을 개편하는 작업으로 특히 법률적 측면에서 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 실장은 유산취득세 전환 과정에 대해 "유산취득세 전환은 여러 정권이 바뀌면서 세제실이 여러번 시도를 했지만 그동안 여건이 맞지 않아 시도를 못했다"며 "지난 정부 말부터 다시 한 번 유산취득세를 해결해야 할 세법 과제 중 하나로 생각해 다시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지금 연구(용역)도 꽤 오래 하고 있다"며 "최근 부총리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법률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오늘 공개적인 첫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관기관인 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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