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유산취득세'가 뭐길래…15억 세자녀 상속시 세부담 절반 '뚝'

기사입력 : 2024년09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8일 11: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OECD 회원국 중 20개국 '유산취득세' 준용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법안 제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해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유산취득세 도입과 발맞춰 공제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연내까지 유산취득세 도입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내년 상반기 법률제출 '의지'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를 준용한다.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으로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인데, 이중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상속세만 '유산세'가 적용돼 세법상 정합성도 저해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 일관성의 유지, 국제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매년 하반기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도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그러나 유산취득세의 경우에는 세법개정안보다 앞서 상반기 안으로 법률안을 제출해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가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15억 세자녀 상속시 현행 과세액 6억→유산취득세 3억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이하 20% ▲5억~10억원 이하 30% ▲10억~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으로 5단계 과표구간을 지니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최고세율은 45%에서 50%로 올렸다. 자녀공제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공제 체계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10 100wins@newspim.com

최상목 부총리도 "과세 표준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이 가장 중요한 검토 과제"라며 "선진국 사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 관행에 대한 관행에 적합한 과세 표준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이며, 국회에 이미 제출된 상속세 공제 관련 정부안과 의원안 등을 정기국회에 논의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는 현재 시점에서 다자녀를 둔 고령층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책이다.

일례로 15억원의 유산을 남긴 A씨에게 세 자녀가 있을 경우 현행 유산세 기준으로 세율 40%가 적용돼 총과세액은 6억원이 된다. 그러나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율은 각각 20%로 낮아져 세 자녀의 총과세액은 3억원이 된다. 세부담이 절반가량 완화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저출산이 심해져 1인 자녀가 많은 현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연령대와 자녀 수를 생각해 보면 유산취득세로 인해 세부담이 경감되고, 그렇게 경감되는 자산은 밑 세대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의 이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