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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행장 선임 '지주사 사전 합의제' 폐지···임종룡 회장 권한 축소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5:29

지난달 28일 내부 규범 개편…'지주회사 사전 합의' 문구 삭제
임종룡 회장, 지난달 국감서 자회사 임원 사전합의제 폐지 약속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우리은행이 수석부행장·집행부행장·상무 선임 시 '지주회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조항 내용을 삭제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최근 자회사 임원 선임 시 지주회사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사전합의제'를 폐지했는데,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공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리은행이 수석부행장·집행부행장·상무 선임 시 지주회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조항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4.10.10 pangbin@newspim.com

변경 대상이 된 조항은 임원의 선임 관련 내용을 규정한 24조 중 ▲5항 '은행은 이사가 아닌 수석부행장, 집행부행장, 상무를 둘 수 있으며 지주회사와 사전합의를 거쳐 은행장이 선임한다' ▲6항 '은행은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책임자를 두며, 지주회사와 사전합의를 거쳐 은행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7항 '은행은 주요 업무(전략기획, 재무관리, 리스크관리) 집행책임자를 두며, 지주회사와 사전합의를 거쳐 은행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이다.

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와 사전합의를 거쳐'라는 문구가 모두 삭제됐다. 이에 따라 은행은 수석부행장·집행부행장·상무 등 간부는 물론 준법감시인, 리스트관리책임자 등 주요 집행책임자를 지주회사와 사전합의 없이 바로 선임할 수 있다.

자회사가 임원 선임 시 지주회사와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사전합의제'는 지난달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앞서 임종룡 회장은 같은 달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해 '사전합의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제왕적 회장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고 자회사 자율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임 회장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직을 유지하며 은행장 등 자회사 대표 선입 과정에는 계속 관여할 방침이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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