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고시원 소재 자치구에 신청…인증위원회·보조금 심의 후 지급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선정된 고시원 복도 공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대상으로 '안심 고시원'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선정되면 냉난방비를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냉난방비를 지원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유도한다. 이로 인해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고,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선정된 6개 고시원은 복도 폭, 개인실 면적, 외기에 면한 창문 등 인증 기준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는 연말에는 총 112호실의 거주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선정된 고시원 개인실 공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의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고시원이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50%,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심 고시원' 인증 및 냉난방비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치구 담당자와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인증 기준을 점검하고, 이후 인증위원회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제도로,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고시원을 확대해 주거약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