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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민주당 돈봉투'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6:19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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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살포 관여·불법 정치자금 7.6억 수수 혐의 등
"최대 수혜자이자 결정권자…범행 부인, 반성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7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총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06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자신의 정치적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했고 법인의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탈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먹사연의 인건비나 자신의 정치 컨설팅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됐고 액수는 8억2300만원에 이르며 그중 일부는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뇌물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제공했고 약 0.59% 차이로 당대표에 당선된 최대 수혜자"라며 "캠프 내 부외자금의 필요성과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수수 및 사용을 승인·용인한 이 사건 범행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사람이었음에도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고 청렴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검찰은 특히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이 모두 구속기소된 중대한 범행인 점, 강 전 감사와 윤 전 의원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금품 살포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던 송 대표가 가장 큰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중 4000만원은 송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며 뇌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6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뒤 총 665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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