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건설업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침서' 배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작년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10% 이상 원재료 있으면 연동계약 체결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서를 배포한다.

공정위는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가이드북)'를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건설업종은 광범위한 원재료가 활용되는 만큼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건설업계 간담회를 가지고 이를 반영한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는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주요 원재료 설정 방법 ▲중소 협력사의 원가정보 노출 우려 시 대응 방안 ▲공사 입찰 및 낙찰 단계의 연동제 협의 ▲타 법률에 따른 대금조정과의 관계 ▲실제 건설업계 연동계약 체결 사례 등이 주 내용이다.

지침서에서는 주요 원재료 설정 방법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원자재는 동일하지만 가공방식에 따라 모양, 규격이 달라지는 품목의 경우 가격변동 요인 등에 공통된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합산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 시 철판 3mm와 철판 2mm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 모든 규격의 철판을 합산해 주요 원재료를 '철판'으로 볼 수 있다.

설치성 공종의 경우 설치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다. 일례로 전선 설치 공사인 경우 설치 대상인 전선류(다양한 규격의 전선을 모두 포함)를 주요 원재료로 보고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

경비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연동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재료비 내역에 운반비 등이 포함된 경우, 운반비를 포함한 재료비 전체를 연동제 적용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 원재료의 비중이 10% 미만이더라도 수급사업자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연동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이를 통해 중소 협력사의 거래 여건 개선에 기여한 경우,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원가정보 노출을 우려해 연동제 적용을 기피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안내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한국물가협회 등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원사업자에게 원가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

입찰, 낙찰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거래상대방이 결정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낙찰 단계에서 연동에 관해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 입찰 단계에서 연동제 적용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연동제 적용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등 사실상 미연동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의무 역시 지침서에 담겼다.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분담하고자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취지상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금액이 연동의무 이행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연동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제 건설 분야에서 체결된 연동계약서를 토대로 다양한 작성 사례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설업 맞춤형 지침서를 통해 건설업계에서 연동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교육·홍보 등을 진행하여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