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초과 부과 수신료 환급 요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에게 초과 부과한 수신료를 환급하라는 감사원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7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KBS 전경 [사진=KBS] |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KBS가 TV를 등록하지 않은 채 보유한 시청자들에게 방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부과 및 징수한 것을 파악했다. 이후 초과 추징금에 대해 환급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KBS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기각했다.
이에 KBS는 1월 감사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