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 1만2084건 검사...성폭력·폭력 범죄 대부분
판결서 정황증거로 사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방보경 기자 = 거짓말 탐지기(폴리그래프)는 연간 1만여 건 가량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 증거 능력 사용 향상을 위해 검사관 역량 향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로 도입 60년을 맞는 폴리그래프는 대상자의 맥박, 호흡, 땀 등 신체 변화를 바탕으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 기법이다.
폴리그래프 검사의 경우 경찰은 1만여 건 넘게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총 1만2084건의 거짓말 탐지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만3190건, 2022년 1만2771건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매년 꾸준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주로 성폭력(35.8%), 폭력(34%) 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진행됐으며 강도, 방화, 교통사고에서 정황 증거 확보에도 쓰이고 있다.
폴리그래프 검사관 자격과 관련해 민간 자격증이 있으며 경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41명의 검사관이 있다.
실제 재판에서는 간접적인 증거인 정황 증거로 쓰이기도 하지만, 증거 채택이 되지 않거나 결정적인 증거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법원 판결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서 올해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선고한 판결에서 폴리그래프 결과가 언급된 판례 35건 중에서 정황증거로 쓰인 판례는 21건이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 2022년 6월 땅 소유 관련 문제로 인한 다툼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타박상을 입힌 딸에게 올해 1월,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했는데 피해자는 진실, 피고인은 거짓 반응이 나왔던 점이 판결에 반영됐다.
반면 피의자가 검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재판부가 검사관의 질문이 적절하지 않았다거나 증거 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이유로 정황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법정 증거로 채택되려면 DNA나 지문처럼 합리적 의심 없이 정확해야 하지만, 폴리그래프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참, 거짓 여부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등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폴리그래프 검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사관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폴리그래프 검사는 검사관의 질문 의도나 태도, 목소리 등에 따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며 "검사관의 숙련된 경험과 역량이 중요하고, 검사 결과를 비교하고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