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지난 2022년 ILO에 진정 제기
ILO "공정위, 건설노조 활동 방해하지 말아야"
"공정위 조사가 ILO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 안해"
"공정위, 노조 활동 이외의 사안을 조사한 것"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는 '공정위의 조사·제재가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사실은 없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논란은 지난 2021년 고용부·국토교통부·공정위·경찰청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불거졌다. 이후 공정위가 건설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간주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자, 건설노조는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ILO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달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공정위가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지부의 행위를 조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건 제재' 브리핑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6.13 plum@newspim.com |
이와 관련해 조 부위원장은 "ILO에서 공정위 조사 등에 대해 ILO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적은 없다"며 "다만 권고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 등 과정에서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삼가 달라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조 위원장은 "문제에 대한 사건에서도 (공정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방해하거나 간섭한 것은 전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관련) 사건도 결국 건설기계지부가 건설업자에게 비조합원과 거래 중단 등에 대한 현장 점검, 레미콘 운송 중단 등으로 건설 공사 자체를 방해한 것에 대해 조사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노조 활동과 전혀 무관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ILO 이번 권고는 공정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법 위반한 판단이 분명 아니다"라며 "공정위의 조사 등에 대해서도 위반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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