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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16:44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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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학생 많은 장소서 생활폐기물 안전기준 적용 강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학생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 준수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도록 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소희의원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의무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아닌 아파트단지와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아닌, 공동주택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입주자 및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동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들이 1조를 이뤄 작업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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