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은 총장 권한…아무 문제 없어"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5:59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6: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11일 수원지법 '성남FC' 재판부 '1일 직무대리' 검사에 퇴정명령
재판부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총장은 인사권 없다"
대검 "총장, 모든 검찰청 지휘…직무대리는 총장 결정 사항"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부가 공판에 참여한 '1일 직무대리' 발령 검사를 퇴정시킨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결정된 사안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퇴정명령을 받은 A검사는 공소유지를 위한 1일 직무대리를 받았는데, 1일 직무대리 또는 복수 직무대리라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공판 당일에는 그날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지휘 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심리로 열린 성남FC 사건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A검사에 대한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는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를 발령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검사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청법 제5조 본문의 '직무'에는 수사·기소 뿐만 아니라 공소유지 업무가 당연히 포함되고,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은 검찰청법 제7조의2,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제15조 및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 제4조 등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검은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대검을 포함한 전국 67개 검찰청에 있는 모든 업무를 지휘한다"며 "따라서 검찰총장은 전국의 모든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소속인데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주무검사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총장이 성남FC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검은 검찰근무규칙 제4조 제1항도 위반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근무규칙 제4조 제1항은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의 경우 검찰근무규칙 제4조 제1항의 관할은 전국 검찰청이 된다"며 "따라서 검찰총장은 부산지검 소속 A검사에게 직무대리를 명해 성남지청의 성남FC 사건 공판업무를 맡길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을 대검, 고검 및 지검 내로 해석한다면,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에 인력 보강을 투입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판단, 직무대리 기간, 업무 범위 등은 직무대리를 명령하는 검찰총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검은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규정은 1949년 검찰청법이 처음 시행된 때부터 현재까지 75년간 존재했고, 그동안 전직 대통령 사건, JMS 성폭행 사건, 계곡살인 사건,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형 안전사고, 살인, 중요 성폭력 사건, 증권·금융·기술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활용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위례·대장동·성남FC 재판 및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직무대리 발령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들은 모두 이를 배척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