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대법원이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함에 따라 정석원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이끌게 됐다.
정석원 경남 거제시장 권한대행이 14일 오후 4시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공백없는 시정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거제시] 2024.11.14 |
거제시는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근거로 내년 4월 새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정석원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석원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시장 직무를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모든 공직자가 하나되어 추진 중인 주요 시책을 차질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이날 박 시장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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