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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와 골프 안쳤다'는 허위"…이재명 선거법 유죄 판결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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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인은 국민의힘의 사진 조작으로 받아들여…고의도 인정"
"백현동 용도 스스로 검토해 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재판부 "민의 왜곡…죄책·범정 상당히 무거워" 지적

재판부는 이 대표의 양형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만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 발언 유죄

재판부는 먼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9일 채널A 프로그램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한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 김씨의 사망, 같은 달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이 거짓이라는 의혹 제기 등 발언의 경위를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은 이 대표가 '김씨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선을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인 김씨가 대장동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한 두 사람의 관련성이 부각됐고 해외출장 동행 의혹 등이 연이어졌는데도 이 대표가 관련 발언을 계속해 일반 선거인의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발언의 전체 맥락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일반 선거인은 골프 발언 역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해외 골프는 해외출장 중의 일인데 피고인은 해외출장 동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다. 해외 골프 동반 행위를 했지만 '하급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하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씨와 함께 골프를 쳤기 때문에 골프 발언은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문기의 지위와 업무수행의 내용,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두 사람뿐이므로 함께 해외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이는 점,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 관련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피고인에게 재판 관련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바 피고인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했다' 발언 유죄

재판부는 이 대표가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발언도 허위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했다. 또 "국토부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아울러 정리 발언에서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모두 발언, 설명 발언, 정리 발언이 모두 그 취지가 동일하고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미로 판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식품연구원 1~3차 입안제안 검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이후 2021년 10월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 측 대응도 이어졌다. 백현동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압박·협박이 없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무죄

재판부는 골프 발언을 제외한 김문기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해당 발언의 요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문기와의 해외출장 동행 행위, 표창장 수여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했으므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통해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은 '김문기가 대장동 핵심 책임자 내지 실무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것을 보면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한 것은 성남시장인 피고인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하위 실무자인 김문기와의 업무적 교유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해당 발언이 이 대표와 김씨의 개인적·업무적 교유행위 일체 또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김문기 골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범죄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것을 뜻한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날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오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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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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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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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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