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모집 규제·정기공시 규제 위반 사례 빈번"
500인 이상 법인은 정기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비상장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간주모집 규제 위반 사례가 잦다면서, 관련 유의 사항에 대해 20일 안내했다.
과거에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모집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매각하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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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비상장회사 A는 주주 B씨가 A주식을 55명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A회사에 알리지 않아 매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A회사는 주주 B씨의 매출로 간주 모집 규제를 적용받게 돼 그 후 추가로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 전매제한 조처를 해야 하는데도, 증권을 50인 미만으로 발행하는 경우 사모 발행으로 오인해 69억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간주 모집 규제를 2회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매출인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투자자 C씨는 소규모 비상장회사 D와 신주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미 D주식 인수 이후 매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C씨는 D주식 인수 이후 매출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도 D만 부담하는 것으로 오인해 538인에게 D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출인 C씨에 과징금 4060만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인수했다가, 해당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6년간 제출하지 않아 투자 손실을 본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발행인은 신규주식 발행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해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매출인은 신고서가 미제출 된 상황에서 매출을 단행할 경우, 매출인에 대해서도 매출 금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투자자는, 만일 주식 양수가 매출에 해당하면 회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