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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낙동강 유출 혐의'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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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카드뮴 1064회 유출' 혐의 선고
관할 지자체에 오염 토양 규모 축소 보고 의혹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내 2위 아연 생산 공장인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를 운영하고 있는 영풍이 오는 20일 카드뮴 유출 등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영풍은 최근 환경 오염 문제로 대법원에서 조업 정지 1개월 30일 판결이 확정된 데 이어 위험 물질인 황산 가스 관련 감지기를 끈 채 조업을 하면서 10일 조업 정지 처분 의뢰까지 받은 상황이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뉴스핌DB]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20일 오후 영풍 전현직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2월 물환경보전법과 환경범죄단속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9개월 만으로 이강인 전 대표이사 등 7명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1064회 누출·유출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 리터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오염된 지하수 2770만 리터와 카드뮴 오염도 최대 3300mg/L는 지하수 기준 0.02mg/L의 16만5000배에 해당하는 오염 수준이다.

또한 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 정화 담당 직원은 제련소 하부 오염 규모를 축소해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이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내일 선고까지 더해질 경우 영풍 전현직 경영진을 넘어 영풍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장씨 일가 및 장형진 고문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영풍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 봉화군이 55회에 걸쳐 대기와 수질, 토양, 지하수 등을 점검한 결과 3년간 대기 측정 기록부 1868건을 조작하고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등 총 76건의 환경 법령 위반 사안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5건은 고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 1일 영풍이 제기한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면서 앞서 경상북도가 내린 1개월 30일 조업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사흘 뒤 이뤄진 환경부 수시 점검에서는 황산 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로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추가로 10일의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지난 10년여 동안 이강인 전 대표이사가 환경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고 현 경영진인 박영민 대표와 배상윤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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