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에게서 가입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 편취
투자사기 업체와 피해자 중재 명목으로 1억9700만원 취득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주식·코인 등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면서 수억원을 편취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모(51) 씨를 사기죄 및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공범인 직원 한 명도 불구속 기소했으며,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법인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했다.
백 씨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리딩방 피해자들의 주식을 정리해 주는 전문가가 근무 중"이라며 고수익을 약속했고, 피해자 10명에게서 가입비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백 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고소장을 작성해 주거나 투자사기 업체와 피해자를 중재해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97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주식 투자사기 업체로부터도 부정적인 댓글 삭제 등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백 씨의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서민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및 관련 범행에 엄정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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