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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칭·아동 학대'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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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2년· 4년…항소심서 병합 심리 후 선고
피해액만 35억 넘어…"편취액 명품 구매에 소비"
"일반인 상식 벗어난 범행, 상당기간 실형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30억원 상당을 가로채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1심에서 투자 사기로 징역 12년,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예방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전씨와 남씨로부터 벤틀리 차량 등 압수된 재산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뉴스핌DB]

재판부는 "지속적인 사기 범행으로 형 집행 중 가석방돼 여성임에도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벌가의 혼외자,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투자 명목으로 편취하고 주민등록증, 공·사문서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두 판결의 피해자는 모두 35명이고 피해액은 35억원이 넘으며 편취 금액 대부분을 명품 구매 비용으로 소비해 버렸다"며 "어떤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더 이상 피해를 회복할 자력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다수"라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 범행한 점,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인 점, 피지위자 교사 등 사기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요소 사유 대부분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적 투자 사기나 문서 사기와 달리 유명인을 사칭한 재력가 행세를 하며 허위 경호원, 명품 과시, 성별 가장, 자발적 언론 노출 등 일반인의 상식에 크게 벗어난 것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상당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모 씨는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 파라다이스 재벌가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 22명에게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7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씨는 남씨의 중학생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2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투자자 3명으로부터 1억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씨가 투자 사기 과정에서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파라다이스 대표이사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위조했다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는 전씨에게 슈퍼카와 고급 레지던스 임차 명의를 빌려주고 투자금 22억원을 관리하며 이 중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월 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씨 측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추가 심리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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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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