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가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원대 사기를 친 전청조(28) 씨로부터 벤틀리 등의 고가 선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 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죄가 안 됨'을 이유로 이달 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죄가 안 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43)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8일 전창조 사기 공범 혐의에 대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11.08 leemario@newspim.com |
남 씨는 재벌 후계자, 엔비디아 대주주 등을 사칭하며 수십억 원 상당의 사기를 친 전 씨로부터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등 고가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 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하며 남 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경찰에 해당 사건을 넘겼다.
김 의원은 남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사건 역시 경찰은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도로 남 씨의 전 씨 투자 사기 공범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경찰이 다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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